ㅇ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관은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항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및 항만공사,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법 16조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ㅇ 이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법 16조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에만 관리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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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