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현장은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신축현장(28세대)으로서 당초에 가스렌지가 있어 주
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2. 시공사와 발주처 회의시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상 취사 행위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
여 가스렌지를 전기인덕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렌지후드 또한 삭제하
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전기인덕션은 전기렌지와는 달리 인덕션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유도를 이용하여 철재 조리
기구에 열을 발생시켜 조리하는 기구로 철재 이외의 조리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덕션
자체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 기구라 합니다. 또한, 인덕션 자체에 과전류, 과전압, 조리기구
의 과열 등을 감지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내장하고 있다 합니다.

질의내용 : 공동주택에 이러한 전기인덕션을 가스렌지 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방용자동
소화장치의 설치를 제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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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아파트 주방에 전기인덕션을 가스렌지 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관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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