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위탁관리업 관련 상속인 사업승계신고, 양수신고, 합병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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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볍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는 것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 상속의 경우 별제16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및 상속인의 사업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별지제17호석의 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수인의 정관

3.합볍의 경우 별지제18호서식 합볍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을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제1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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