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항로표지법 제5조1항에서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5조4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사설항로표지)
○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현황변경) 하려는 자"는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시 설치(현황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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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