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승ㆍ하선 공인을 받고자 할경우 구비하여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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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선공인의 경우는 승선공인신청서, 승무원명부, 선원수첩, 해기사면허증, 교육이수증, 건강진단서,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운송사업등록증(어업허가증), 승무정원증서, 선원보험가입증서, 취업규칙신고서구직등록필증이 필요하며,
하선공인의 경우 하선공인신청서, 승무원명부, 선원수첩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선주나 대리점에서 작성한 신청서(명의) 여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승하선 모두 즉시처리되면, 수수료는 인원당 1.000원 입니다.
승선변경공인 신청서를 해야할 경우 승선변경공인신청서와 선원수첩 그리고 선원명부를 가지고 오시면 즉시처리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사무소 797-4488~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448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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