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고자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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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킬시에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로부터 외국인 송입업무를 위탁받은 송입업체가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FAX, 우편 등이 있으며, 접수는 부산, 인천 지방해양항만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련한 제출서류는
1. 외국인 선원 고용승인 신청서
2.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 선원 명단
3. 고용계약서
4. 노사합의서
5. 운항사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6. 국적증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사무소 797-4488~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448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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