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010. 0. 0일 오전 08시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00교(00대교에서 00방면) 를 주행하던 차량(12 3 4567)이 흰색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의 화물차를 앞질러 가기에 신고합니다. 단속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사례2)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신고합니다.
차량 : 진주색 계통 00 차량 45 0 6789 일시 : 2010. 08.00 20:46:00 장소 : 00초등학교 앞 신호등
내용 : 본인차량 은 00백화점 앞 신호등에서 2차로 직진 신호후 00경찰서 방면으로 주행중 00초등학교 앞 신호등에서 급 정체가 일어나 확인을 해보니 1차 신호기 바로밑에 00차량의 불법정차로 인해 직진차량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왼쪽에서 운전자는 무단횡단으로 걸어옴.
즉, 교통사고와 차량고장이 아닌 지극히 개인볼일을 위해 직진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교통의 흐름을 방해했으므로 도로교통법 32조 정차및 주차의 금지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운전자는 탑승후 신호위반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신호위반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 보시고 단속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동영상은 첨부파일 용량 제한으로 인해 2배속 인코딩된 영상으로써 곰플레이어로 재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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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 주신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소유자) 법규위반사실확인통지서를 발부한 후 운전자를 출석케하여 사실확인 및 도로교통법제21조(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 (☎ 02-3150-2252)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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