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승선하고자 할 경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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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승무직책, 승선경력 등에 따라 교육 과정과 기간이 다르며,
정해진 일정 교육을 받아야만 승선할 수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받은자에게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교육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051-620-5751~6)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사무소 061-797-4488~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448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 (선원의 교육훈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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