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등명기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명기 검사 종류는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변경검사가 있고 사용전검사는 등명기를 제조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이고, 정기검사는 등명기에 대하여 유효기간(3년)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명기를 개조 또는 수리하여 그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사용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등명기검사는 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소에서 받을수 있고 검사 신청 및 예약은 http://lab.kaan.or.kr에서 신청 및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032-880-625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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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