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선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정보파일이므로 개인정보주체(본인 또는 위임 받은 자)외에는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e메일로 받는 방법은 불가하오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해양사무소에 가서셔 승선경력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사무소 061-797-4488~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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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령 제16조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