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가)대상
- 용접(발열)작업시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물 운반선(톤수 제한 없음)
- 그외 선박(총톤수 20톤이상)은 선박내 위험구역에서 작업할 경우
ㅇ (신고)대상
- 선박내 위험구역 이외의 장소를 수리할 경우
※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으로 용접을 할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면 허가, 그렇지 않다면 신고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 위험물 윈반선
-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물질운반선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
▶ 위험구역(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기관실, 슬러지, 빌지탱크,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쿠퍼댐
(기름유출 방지를 위한 연료유탱크 주위의 공소), 공서(선박내의 폐위된 빈공간),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및 폐위된 차량구역 등
▶ 폐위구역
- 넓은 뜻으로 구획, 격벽으로 둘러 싸여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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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