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5일이하인 민원사무의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31-68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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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