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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2012년 귀속부터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8세미만인 사람만 해당됨.)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및 학점인정교육기관 선납 입학등록금은 대학생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126번으로 연락 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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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