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원으로 승무하고자 할 경우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종류, 승무직책, 승선경력 등에 따라 교육과정과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교
육일정 및 교육내용은 한국해양연수원(051-620-575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마산항만청 선원해사
안전과(055-249-0354)로 문의하셔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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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제11조 (乘務基準 및 船舶職員의 職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