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 항만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제무제표를 첨부)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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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항만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