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선수협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추진 등 조합을 경영하게 되며, 잉여가 발생시 출자배당을 함
ㅇ 또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탈퇴시 납입한 출자금을 수협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할 수 있으며, 환급지분은 탈퇴연도말 기준 조합의 재산상태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조합이 부실경영으로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자본금)이 없어져 환급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특히, 수협법 제34조에 따라 부실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탈퇴 조합원은 출자금의 범위내에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044-20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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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산업협동조합법제33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수산업협동조합법제34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