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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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촌계원의 자격 및 계원 가입과 탈퇴절차와 어촌계장의 선출절차, 계장의 직무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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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촌계는 비법인 자율조직으로서 지구별수협 조합원 10명이상이 어촌계를 설립하여 어촌계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어촌계의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지구별수협에게 있음

ㅇ 어촌계원의 자격은 수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는 어촌계 정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어촌계원 가입이 가능함

또한, 어촌계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 사망, 파산선고시 어촌계원에서 탈퇴되며, 어촌계 사업에 1년이상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령 위반등으로 어촌계의 신용을 훼손시, 사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시킬 수 있음

ㅇ 어촌계장은 어촌계 정관 제42조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소속조합에 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는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출마자격이 있으며, 선출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게 됨

ㅇ 어촌계정관 제39조에 따라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044-200-5429)
    관련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2조 (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3조 (어촌계의 명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어촌계의 설립)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5조 (어촌계정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조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7조 (어촌계의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8조 (해산사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9조 (설립인가의 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0조 (지도ㆍ감독)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1조 (운영세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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