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어촌계는 비법인 자율조직으로서 지구별수협 조합원 10명이상이 어촌계를 설립하여 어촌계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어촌계의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지구별수협에게 있음
ㅇ 어촌계원의 자격은 수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는 어촌계 정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어촌계원 가입이 가능함
ㅇ 또한, 어촌계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 사망, 파산선고시 어촌계원에서 탈퇴되며, 어촌계 사업에 1년이상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령 위반등으로 어촌계의 신용을 훼손시, 사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시킬 수 있음
ㅇ 어촌계장은 어촌계 정관 제42조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소속조합에 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는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출마자격이 있으며, 선출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게 됨
ㅇ 어촌계정관 제39조에 따라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됨.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044-20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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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2조 (어촌계의 목적)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3조 (어촌계의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어촌계의 설립)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5조 (어촌계정관)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조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7조 (어촌계의 사업)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8조 (해산사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9조 (설립인가의 취소)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0조 (지도ㆍ감독)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1조 (운영세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