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적 의미에서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으며,
ㅇ 무역항 31개소 중 국가관리무역항은 인천항, 부산항 등 14개 항만이 있으며, 지방관리무역항은 서울항, 태안항 등 17개 항만이 있습니다.
ㅇ 연안항의 경우 총 29개 항만이 있으며, 국가관리연안항은 용기포항, 연평도항 등은 11개 항만이며, 대천항, 비인항 등 18개 항만은 지방관리연안항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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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항만법 제2조 (정의) |
항만법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