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 설정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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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법 제21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상항구, 공업항구, 어항구, 위험물항구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어항구 설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2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항만법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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