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인천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선법 제7조에 따라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06. 6. 29이전에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 도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도선사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도선사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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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