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및 별제 제9조 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확인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 대표자 또는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7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 051-609-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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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