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5년간)이 만료되면 면허증은 정지상태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 갱신요건을 갖추시면 갱신은 가능합니다.
* 최근 5년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선 또는 부원으로 2년이상 승선한 승선경력증명서
- 해군의 경우 최근 5년내에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이상 승선한 승함경력증명서
- 승선경력이 없을 시는 면허갱신교육 수료증 또는 해운항만관련 유사경력 3년이상 경력증명서로 확인
* 선원건강진단서
* 사진 1매, , 신청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5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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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