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선(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신분증(국가공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항만청에 승인을 받은 승선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시면 수수료 1000원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5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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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