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선(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신분증(국가공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항만청에 승인을 받은 승선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시면 수수료 1000원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5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54)
    관련법령 :
선원법 제46조 (乘務經歷證明書의 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