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연면적 : 19,241.84 m2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같이 하는 건축물입니다.
4층 1,000m2 이상이되어 4층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에 해당 됩니다.
대수선부분과 증축부분은 방화 셧터 설치하여 방화구획됩니다.
(첨부파일 참조바라며, 리모델링이라고 적힌 부분을 대수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이경우 대수선부분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현 건물의 경우 대수선 공사부분의 층과 증축부분의 층수가 다릅니다.
(도면을 보시면 대수선 부분이 4층이면 증축부분은 3층으로도면애 명기되어 있습
니다)
대수선부분 스프링클러 설치시 <대수선 4층, 증축 4층(층수로 구분) >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대수선4층, 증축3층(실제층 구성으로 구분)>
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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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샷다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축된 부분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여도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존부분(대수선)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하지아니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이번 대수선 시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는 것도 화재예방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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