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연금
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게 인정되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소득자 등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경정청구 기한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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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