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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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지난해 이직을 하면서 몇달 쉬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추가공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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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연금

   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게 인정되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소득자 등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경정청구 기한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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