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분실시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답변

0 투표
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원수첩의 유효기간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날 또는 최종하선한 날부터 5년이내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안에 재발급 신청을 받으시면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 한가지), 명함판 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1만원이며 즉시 처리가능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사무소 061-797-4488~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448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원법 제45조의5 (선원수첩 등의 재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