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원수첩의 유효기간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날 또는 최종하선한 날부터 5년이내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안에 재발급 신청을 받으시면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 한가지), 명함판 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1만원이며 즉시 처리가능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사무소 061-797-4488~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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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