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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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22살된 처남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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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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