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환급을 받은 직장인입니다.

신청 당시 부모님이 사용하신 부분에 대한 공제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보험 등등)

함께 살지 않지만, 그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신청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보험비 등등은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추가공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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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카드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보험료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것에 한해서만 공제가능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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