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행정을 통해 조기 정착 및 산업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난개발 및 가짜상품에 의한 기업체 및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원수 및 제품의 청정성, 안정성의 부단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요망되므로, 관련기관 검사지원 및 기업체 자가검사를 통해 산업화가 안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상품 다양화, 고품질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등에서 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을 통해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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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