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 해양심층수의 개발 목적이 미국은 해양온도차발전, 일본은 수산양식을 위해 시작되었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정식수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청정식량원 등의 안정적 공급이 주요 용도입니다.
또한, 심층수가 상용화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심층수는 먹는물 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의 원료, 수산 증?양식, 농작물 재배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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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