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양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해양수거업으로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지요? 폐기물 해양수거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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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에 침적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4호에 의해 반드시 폐기물 해양수거업으로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ㅇ 폐기물 해양수거업 등록 절차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 55조 제 1항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4호에 따른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ㅇ 이때 해양환경관리법 제56조 별표 10에따른 기술능력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 제3항에 따른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기술능력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ㅇ 등록기준은 항목기준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소유하여야 하며 척수1척규격길이길이 24m 이상면적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설비윈치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겔로스선박일체형 1식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또한 소유하여야 하며 소유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이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2.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ㆍ통풍구ㆍ연돌ㆍ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4.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이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2)
    추가문의처 :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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