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11.30일부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퇴사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서류상으로는 미납금액 없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두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미납금액을 받기로 했었는데, 회사 사정이 더 악화되어서 폐업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5월에 연말정산 신청을 할때 작년에 퇴사하면서 받은 원천징수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미지급액을 뺀 원천징수 서류를 별도로 전 직장에서 받아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