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업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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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물품등록업의 신고기준은 항만운송관련사업법 제26조3의 규정 및 별표6에 의거 자본금 5천만원이상, 자동차1대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및 개인이어야 합니다.
단 개인 자본금은 3개월이전부터 현시점까지 5천만원이 은행계좌잔고에 있어야 합니다.

물품등록업의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1. 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5.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6. 수입인지 10,000원 상당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16)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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