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위하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에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서는 자본금과 보유시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인천항의 경우에 각 항만운송관련사업별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용역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 선박급유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급유선(급유부선을 포함한다) 100톤이상
3. 컨테이너 수리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의 총 면적이 30평방미터 이상
4. 물품공급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자동차 1대 이상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2-880-6216)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1-69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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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사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