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여부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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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 전문 면허 서류 접수시 기술인력에 보조 기술인력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현재 직원이 자격증이 배관사,가스 자격증 소방기계산업기사가 있는데 현재 저희 직원이지만
가스현장 사업장 상용직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주된 기술인력 보유, 보조기술인력 1명 보유와 문의한 직원까지 보유한 상태인데 기술인력을 충족하는 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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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에서 소방기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에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별표1제1호의 비고5와 제3호의 비고4에서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 타 업종과의 중복 등록의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업종과의 중복등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술인력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 사항으로 한사람이 가스, 소방에 대한 시공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가스관련 사업장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관련 사업장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방설비산업기사로 소방시설공사업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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