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에서 소방기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에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별표1제1호의 비고5와 제3호의 비고4에서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 타 업종과의 중복 등록의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업종과의 중복등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술인력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 사항으로 한사람이 가스, 소방에 대한 시공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가스관련 사업장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관련 사업장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방설비산업기사로 소방시설공사업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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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