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 또는 좌초되는 경우 부근 운항선박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침선표지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박이 무조건 침몰 또는 좌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침선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침선발생에 따른 부근 운항선박 안전운항에 장애가 될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는 침몰 또는 좌초 선박의 소유자가 설치해양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설치관리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가에서 설치,관리를 하면 이에 따른 비용을 침몰 또는 좌초선박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31-680-727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1-68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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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제8조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6조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 (선박 침몰ㆍ좌초 시 항로표지 설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