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서 학교장이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학교장의 학교급식 운영방식(직영 또는 위탁)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급식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학교장이 확인,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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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