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채를 얻어 점포를 소유한 부동산을 신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채를 변제한 경우에 이 은행 이자에 대하여 사업상의 경비로 종합소득에서 공제대상이 되는지?

또한,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사업상의 경비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에서 사업상의 경비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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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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