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얼마전 사업부도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기 납부한 갑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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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반영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3년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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