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크기, 항해하는 구역, 용도(여객선/화물선 등) 등을 고려하여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설비, 구명설비, 무선설비 등 각종 안전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선박 침몰시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는 이미 선박안전법에 따라 최신 위성기술을 이용한 위치표시장치(EPIRB)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등을 통해서도 침몰 위치를 간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표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이나 파도가 없는 고요한 호수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빈번히 거친 파도와 폭풍우 등 악천후가 발생하는 해상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선박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함이나 경찰용 선박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선박으로 일반적인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적용하는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ㅇ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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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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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