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견 수출회사의 해외지사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지난 5월 소중한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곳은 독일이며, 지금도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 출장을 와서 아기 출생신고를 하게 됐는데, 아기의 경우 출생신고는 가능하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됨) 아기가 아직 국내에 입국을 하지 않아 주민 등록번호는 생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아기출생에 대한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저희 회사 회계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국세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해당 담당자도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만 주었고, 가능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주어서 이곳 신문고에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