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아에 대한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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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견 수출회사의 해외지사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지난 5월 소중한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곳은 독일이며, 지금도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 출장을 와서 아기 출생신고를 하게 됐는데, 아기의 경우 출생신고는 가능하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됨) 아기가 아직 국내에 입국을 하지 않아 주민 등록번호는 생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아기출생에 대한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저희 회사 회계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국세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해당 담당자도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만 주었고, 가능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주어서 이곳 신문고에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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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106조 6항에 의거 나이 및 소득요건 충족 시 부양자녀 기본공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가 비거주자일 경우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혹시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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