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정보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접수,FAX,우편,온라인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등을 통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시면 운영지원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부서로 이첩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10일 이내 결정한 후 공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며 정보공개시 수수료(자료작성이나 우송에 발생되는 비용) 등을 납부하시면 해당정보공개를 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운영지원과(TEL061-280-16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61-28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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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