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가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1~0372, 0381~0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