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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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규개업자로서 개업연도인 2008년 중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2009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이 경우 이미 신고한 사업용계좌는 임의로 신고한 것이므로, 2009년 1월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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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가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1~0372, 0381~0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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