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예선의 척수, 제원현황 및 소화정비등의 시설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개시예정일, 사업에 필요한 종사원 현황, 예선현황, 예선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예항력증명서 1부(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 발행)
위의 서류 각1부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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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규칙 제16조 (예선업의 등록신청 등) |
항만법 제32조 (예선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