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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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며 시험과목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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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청원경찰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청원경찰법에 의해 근무하게 되며,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5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시험과목 : 일반상식 40문항(시사, 경제, 교양, 사회, 한국사),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10문항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운영지원과(TEL061-280-161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61-280-1612)
    관련법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임용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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