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편장부를 사용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복식기장의무자라고 하는데
간편장부를 계속 사용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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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시 40%)와

총수입금액의 7/10,000(부당무신고시 14/10,000)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 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굼하시 사항은 양천세무서(02-2650-9200) 및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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