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는 우선 기본수준면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이 수심 요건을 갖춘 곳은 동해안의 바다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해수는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연중 안정된 저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한 해수자원이므로‘해양심층수’라는 해양자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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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