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의 신청은 다른 법률의 인허가 신청과는 달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허계획 공고의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해당 지역의 여건과 개발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면허계획은 관보와 우리 부의 인터넷에 게재하며 아래의 내용이 공고됩니다.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1일 최대 취수량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내용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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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면허계획의 공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