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제 70조 제4호(폐기물 해양수거업)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폐기물 해양수거업 등록), 동법 시행령 제56조(폐기물 해양수거업 기술능력 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등록 기준) 에는 폐기물 해양수거업의 등록 및 기준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해양폐기물 수거장비를 다른공정 사업장에 임대 및 영업행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규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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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