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안장여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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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인데, 사망하였습니다.
호국원에 이장하여 안장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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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묘지는 국가 ,사회에 공헌한 분을 모시고 그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고인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로서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이)장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안장대상자일지라도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확정(집행유예 포함)이 있는 경우 및 병적이상(탈영, 실종, 병적말소, 전역근거 불분명자 등)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안장이 제한될 수 있음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 참조)

2. 따라서, 국립묘지 안(이)장 신청 절차로는 유족께서 인터넷사이트(www.ncms.go.kr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해당 국립호국원 홈페이지에서 이장으로 클릭)로 신청하시면 해당 국립묘지에서 자격요건과 신원조회 등 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국립묘지 안(이)장 대상자로 결정 후 유족과 협의하여 이장 일자 및 절차를 협의하오니, 유족께서는 이장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현 안장지 묘소를 개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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